먼저 답부터 확인하세요

네,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형태라면 법인도 비상주사무실을 본점 주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와 본점 등기, 사업자등록이 순서와 내용상 맞아야 하며, 업종별 요건과 관할기관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01법인은 주소가 등기사항에 기록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목적과 임원 등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주소를 정할 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생각하지 말고 법인 설립 또는 본점 이전 등기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02계약 명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설법인은 설립 전후 계약 절차를 운영자와 확인하고, 기존 법인은 법인명의 계약이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이 임차한 사업장을 등록할 때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의 법인명·대표자·본점 주소
  • 법인 설립 전 계약 처리 방식
  • 등기와 사업자등록에 제공되는 서류
  • 일부 임차 또는 전대차인 경우 추가 서류

03법인 목적과 실제 사업을 맞추세요

등기된 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 실제 매출 활동이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인허가 업종이라면 법인도 허가·등록·신고 자료와 시설기준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04본점 이전 때는 후속 변경도 필요합니다

기존 법인의 주소를 비상주사무실로 옮긴다면 본점 이전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뿐 아니라 통신판매업, 은행, 카드사, 거래처 계약서와 온라인 판매채널의 사업자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때도 같은 변경 작업이 다시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기

정부2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안내

국세청 법인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 전에도 계약할 수 있나요?+

운영자와 계약 명의 및 설립 후 명의 정리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만 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등기와 법인 사업자등록은 연결되지만 별도 절차와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대표자 집 주소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 형태와 계약 조건에 맞으면 본점 주소로 검토할 수 있지만 업종과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직원이 근무해도 되나요?+

비상주 계약은 상시 좌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근무한다면 실제 사무공간 계약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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